한국일보

성추행 초등학교 교사 40년형

2015-10-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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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문 잠그고 포옹 후 캔디 줘

네 명의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전 모건힐 지역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4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의 에드워드 리 판사는 지난 5일 지난해 10월2일 파라다이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던 전직 모건힐 지역 교사 존 로이드(53)를 힘을 사용하여 폭력과 협박 또는 공포로 몰아넣은 후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 네 가지 중죄를 적용,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로이드는 네 건의 범죄에 대한 최고형인 40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로이드가 아홉 건의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나머지 범죄혐의들도 모두 적용될 경우 최대 88년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드는 현재 선고받은 형의 85%인 34년을 우선적으로 감옥에서 보내야 하기에 그가 출소할 때는 8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한편 로이드는 자신의 교실에서 문을 잠근 후 어린 소녀들에게 포옹의 대가로 캔디를 주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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