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러기 가정의 재정보조 진행 반드시 유의해야

2015-10-05 (월)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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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민 오게 된 이유가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 이유만 꼽으라면 대다수의 가정들은 아마도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으로 어렵게 이민을 와서 정착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만약 자녀들이 대학진학을 하게 되면 학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대부분 어려워진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재정보조라는 방식을 통해 가정형편에 알맞게 학자금을 지원받아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의 해당 자격조건만 갖추면 원하는 대학이 사립대학이든지 주립대학이든지 충분한 재정보조를 통해 진학할 수가 있다. 이 같이 재정보조시스템은 대학마다 잘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들의 대학선택의 폭마저 줄어들게 되므로 대학진학에 큰 어려움마저 겪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진행을시작하는 과정부터 더욱 더 신중히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중에서 특히 가정수입이 각각 다른 나라인 기러기 가정들의 재정보조 진행은 보다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재정보조를 진행해 나가는 가정에서는 당연히 자녀가 거주하는 주의 주립대학을 진학하는데 대개는거주자 학비가 적용될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다가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사전준비가 없이는 나중에 어려움을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마다 해당 주의 거주민 기준이 각기 다를수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추측이아닌 검증 후에 모든 재정보조신청을 신중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어머니 A모씨는 몇 년 전에 자녀와 함께 이민을 와서 현재는 거의 소득이 없고 한국에있는 아버지의 수입에 의존해 모든 생활을유지하다가 자녀가 영주권자인 관계로 재정보조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재정보조 신청 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에서대부분의 수입이 영주권자가 아닌 아버지에게 있으며 아버지의 거주지가 한국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거주기준을 캘리포니아가아닌 타 지역으로 간주해 비거주자 학비를적용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예로는,부부가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모두 생활하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소를 활용해 세금보고는 했지만 부모의 거주지 기준이 한국이어서 대학에서는 비 거주자 학비를 적용시키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주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자산의 내역을 검증하는 과정에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은 비 거주자 학비기준을 적용시키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보조 신청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겠지만 재정보조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비 거주자 학비에서 재정보조를 지원받는것과 재정보조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해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재정보조를 신청해 진행해 나가는 방식을선택하는 것이 입학사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더욱 유리하다. 기러기 가정은 재정보조신청 때 미국에 있는 부모가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는 반면에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married로 기재해야 하기에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non-Custodian parent의 수입과 자산을 모두 자세히 묻게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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