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거양득의 절세방법

2015-10-05 (월)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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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때로는 피고용인의 세금혜택을 고려해서 회사방침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는 종업원에 대한 배려이자 회사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가치관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배려가 고용주인 자신에게까지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어 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종업원의 급여를 낮추는 세금혜택을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회사의 종업원들이 회사로부터 상환 받지 못한 회사 경비가 정규적으로 있다고 해보자. 이는 회사를 위해 쓰는 교통비, 여행비, 공구비, 통신 및 전화비, 또는 판촉비 등을 들 수 있다.

종업원은 이러한 비용을 회사를 위해 썼지만 회사로부터 상환 받지 못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종업원 자신의 조정 총 소득의 2%를 넘어야만 공제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설상가상으로 기본공제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2%가 넘는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미국 소득세법의 규정이다.

그러한 해결책으로 먼저 종업원의 급여를 낮추고, 별개의 계좌를 만들어 낮춘 급여를 상환계좌로 명칭하여 종업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회사 경비를 이 계좌에서 상환해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종업원은 소득세를 절약하는 반면에 회사는 이에 대한 종업원세를 절세하는 일거양득이 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플랜은 필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종업원이 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필수적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이 드는 종업원은 틀림없는 경제적 및 조세적 혜택을 보게 된다. 먼저 낮아진 급여로 인해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상환 받지 못한 경비를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 세금양식에 보고를 해도 이의 태반이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결과를 자아내는 경우를 피하게 된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AMT(Alternative Minimum Tax)를 납부하게 되는데 상환 받지 못한 비즈니스 경비는 AMT를 계산하는데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낮아진 급여로 인해 종업원세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상환해준 종업원의 경비는 회사의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를 받으므로 인해 일거양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플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플랜도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낮춘 급여에 대한 경리적 관리와 종업원의 상환요구에 대한 서류정리 및 보고와 회사는 상환한 금액을 따로 기록 정리 및 체크를 발행해야 하는 책임 및 의무가 따르는 번거로움이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종업원을 위한 은퇴연금의 플랜을 설정하는 것을 권한다. 그러한 플랜으로는 401(k),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또는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이를 납부한 경우 종업원은 이를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회사는 종업원세를 납부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보상이 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회사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플랜을 만드는 경비의 50%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매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최고 한도액은 500달러이다. 이러한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회사는 5,000달러 이상의 받는 종업원이 100명 이하이어야 한다. 둘째, 회사는 고소득자가 아닌 종업원이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회사는 과거 3년 동안에 이와 유사한 은퇴연금 플랜에 종업원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회사는 설립한 해부터 3년 동안 5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크레딧을 받은 동일한 비용에 대해서 이를 다시 세금공제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크레딧의 경우는 세금을 1대1로 줄여주기 때문에 세금효과는 크레딧의 경우 공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크레딧은 연방 국세청 양식 8881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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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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