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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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추가 투표소 설치

2015-10-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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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 많은 지역에...투표시간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수가 뉴욕 등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역에는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현지 실정에 맞게 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일 재외국민 투표시간을 국가별로 일과시간을 고려해 재외투표소 개폐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수에 따라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재외선거소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 투표시간은 일률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한 결과, 각 국가별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재외선거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현재 뉴욕에서도 평일 낮 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이나 중소 자영업 종사 유권자들의 경우 공관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또한 뉴욕 등 관할 공관의 재외선거인 수가 다른 공관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경우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뉴욕의 경우 추가 투표소 설치가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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