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C버클리 최저임금 논란

2015-10-04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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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오버타임’ 지급안해

UC 버클리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한 임금을 지불한 정황이 포착돼 정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1일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UC 버클리 캠퍼스내에서 펼쳐지는 풋볼게임등 스포츠 경기 직후 경기장주변을 정리하는 인부들에게 근무시간외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측은 산호세 소재의 용역업체인 ‘퍼포먼스 퍼스트 빌딩 서비스’에 관리를 맡겼으며 파견된 소속 인부들은 많게는 하루 16시간, 주 80시간에 이르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은 오버타임에 대한 추가 급여 없이 시간당 10달러의 최저임금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주법은 업무시간 이외 추가로 일을 할 경우에는 평소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미 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수사팀을 편성, 자세한 정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초 UC 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외부 직원들도 직속 직원들과 동등한 임금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법안이 입법부를 통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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