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위반... 2년간 면허정지
▶ 25명은 면허박탈 처분
한인 약사를 비롯해 뉴욕주 의료업계종사자 130여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의료 면허 발급 기관인 뉴욕주교육부 산하 리전트위원회는 2일 각종 의료 법규를 위반한 의료종사자 131명이 포함 된 징계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한인 약사 임모씨도 징계명단에 포함돼 면허정지 24개월, 집행유예 24개월과 더불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임씨를 포함해 간호, 치과, 임상실험, 안마시술, 약학, 물리치료, 수의학분야 등에 근무하는 의료업계 종사자 106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5명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면허박탈’ 처분을 받았다.
리전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대상은 의료 분쟁으로 인한 의료과실이 인정되거나, 보험관련 사기 및 허위보고서 작성, 비도덕적 행위로 인한 직업윤리 위반, 환자 기록 방치, 서류관리 미흡, 의약품 관리 미흡 등을 기준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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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