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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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려다 벌금 폭탄

2015-10-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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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후 검사 대폭 강화

한인 서모(36)씨는 최근 한국 방문길에 선물로 구입한 2,000달러 상당의 클러치와 스카프를 인천공항 입국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하지 않았다 세관에 걸려 낭패를 당했다. 면세한도 초과물품 미신고 벌금에다 가산세 등을 합해 400달러가 넘는 벌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자진신고 때 세금액 200여달러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을 물어내야 했다.서씨가 세관에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면세규정에 따라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1,400달러에 대해 20%의 간이세율을 적용해 32만7,600원(환율 1,170원 기준)에 자진신고 때 30%(9만8,280원)의 공제혜택이 부여돼 최종 세액은 22만9,320원이 된다. 하지만 미신고 후 적발돼 산출세액에 가산세 40%(13만1,040원)이 더 붙어 결국 45만8,640원을 내야 했다.

한국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입국자에 대한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면세품에 대한 신고 및 검사를 대폭 강화한 이후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돼 벌금폭탄을 맞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감면해 주지만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2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데다 2년 동안 2회 이상 자신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상습범일 경우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중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지난달 2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구입한 사례는 17만6,3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000건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2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0%에 이르는 가산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가운데 고율의 가산세가 적용된 복수 적발 건수도 1,079건에 달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면세한도 상향 조정 이후 정기적으로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특히, 뉴욕이나 LA, 파리 등 유명 샤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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