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범으로 몰렸던 40대 한인여성이 조건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뉴욕주 퀸즈형사지법은 지난 달 18일 열린 재판에서 박수경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처음 기소된 점을 감안, 조건부 기각(ACD)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는 내년 9월까지 유사 혐의로 기소되지 않을 경우 최종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지난 5월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박씨는 뉴욕한인학부모협회(공동회장 최윤희•라정미)에 도움을 요청해 한인사회의 도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본보 5월20일자 A3면>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MS158 중학교 특수반에 재학 중인 박씨의 아들 문종현(13)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로 학교를 등교하면서 시작됐다.
상처를 입은 문군을 상담한 학교측은 박씨가 문군을 폭행한 것으로 여기고 경찰에 신고, 박씨가 아동학대범으로 체포돼 2급 폭행, 아동복지 위반, 4급 무기소지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3
<
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