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트랙이 10월1일부터 제한 중량을 초과하는 개인물품과 수하물에 대해 20달러의 요금을 부과한다.
앰트랙에 따르면 1일부터 객차에 들고 탈 수 있는 개인물품과 수하물의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규정을 초과하는 개인물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개당 20달러의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가방과 랩탑, 기저귀 등 개인용 물품의 경우 최대 2개까지 소지가 가능하며, 각각의 무게는 25파운드(12kg)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4인치, 11인치, 7인치로 제한된다.
수하물의 경우에도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무게는 최대 50파운드(24kg), 가로, 세로, 높이가 28인치, 22인치, 14인치를 넘을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A2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