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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보험

2015-09-25 (금)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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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가주를 중심으로 수년째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 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각종 절수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샐러드 보울’로 불리는 중가주 농업산업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식탁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등 상황은 갈수록 어려운 형국이다.

그런데 올 겨울에는 강력한 엘니뇨현상으로 폭우가 가주를 강타할 것이라는 기상 전문가들의 전망이 대두되고 있어 들쭉날쭉한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남가주의 경우 많은 비가 내려도 이는 곧바로 바다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비가 자주 내리는 곳도 아닌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남가주에도 홍수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얼마 전 불볕더위가 남가주를 강타할 때 빅토빌 등 인근 사막지역에서는 엄청난 비가 쏟아져 차가 잠기고 길이 끊기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1983년도에는 폭우와 폭풍으로 샌타모니카 피어와 레돈도 피어가 반파가 된 적도 있었다.

이제 곧 몇 개월 뒤면 남가주의 우기시즌인 겨울이 찾아온다.

이번 겨울시즌에 많은 비가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재해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기슭 등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반드시 홍수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피해를 당했을 때 손실을 만회하고, 복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침수로 인한 피해는 물론, 폭우로 인해 물이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가뭄이 계속되면서 집 주변의 배수구나 지붕 옆으로 물을 받아 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홈통 등이 나뭇잎이나 기타 오물 등으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홍수보험으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피해를 홍수보험이 커버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건물과 전기시설, 플러밍, 센트럴 에어컨, 영구적으로 설치된 책장, 주택과 연결된 거라지 등 건물 프로퍼를 비롯해 의류와 가구, 전자제품과 같은 개인 물건, 커튼, 세탁기, 카펫, 냉장고, 각종 예술품(2,500달러 한도) 등이다.

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현금, 증권 등 각종 중요한 서류, 보험에 가입한 건물 외 나무나 식물, 우물 등이다. 또 홍수피해로 인해 임시 거처를 사용하기 위한 생활비도 지급되지 않으며 비즈니스 손실도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담당 에이전트로부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뒤에 가입해야 한다.

홍수보험 가입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조사한 침수지역(flood zone) 지도를 이용하면 필요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즉 이 지도를 통해 자신의 집이 홍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고 난 뒤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다.

홍수보험은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즉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을 보험사들을 통해 구입하는 방식인데, 어느 보험사에서 구입하던 보험료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인 경우에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받을 때 반드시 홍수보험에 가입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를 중간에 해지할 경우 강제로 보험을 다시 들도록 융자회사는 규정하고 있다.

단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홍수보험을 꼭 구입할 의무가 없다.

이따금 너무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위험성을 느껴 급히 홍수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 후 30일을 기다려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홍수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주택융자 변경 때 은행이나 융자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주택보험이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 홍수보험은 지진보험과 마찬가지로 홍수로 인한 피해만을 커버해 주는 만큼 충분한 이해를 해둬야 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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