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로변 정원 인도에서 넘어져 부상

2015-09-24 (목)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작게 크게
도로변 인도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사건들이 많다. 시청에서 도로변과 인도사이에 정원을 조성해 둔 곳에서도 사고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인도 사고는 시청에서 가로수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가로수 나무뿌리를 땅 표면에 자라는 나무뿌리인 천근성 나무를 심은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나무뿌리가 인도를 파괴시켜서 인도에 균열이 생긴 자리에 발을 헛딛게 되어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다. 물론 나무뿌리 이외에도, 기름, 채소, 물이 인도에 떨어져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인도변 정원 벽돌에 넘어져 부상

: 버클리에서 한 여성이 도로에 차를 세운 후에 내렸다.

도로에 인접한 정원 벽돌위에 발을 올려놓자 벽돌이 미끄러져 내리면서 부상을 당했다. 도로변 정원은 시청소유이다.

피해자는 시청은 부동산 소유주로서 관리 책임이 있고 도로변 정원에 인접한 소유주도 위험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했다.

이웃 사람이 1 년에 2 회정도 가로수 전지, 정원수를 심기도하고, 물 주기, 낙엽청소를 해 주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시청 정원 땅에 채소까지 심었으므로 시청 정원을 관리해 온 사람이다.

피해자는 도로 인접한집 주인이 시청 정원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웃 사람은 벽돌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벽돌은 낙엽과 담장이 넝쿨에 덮여서 잘 안 보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웃 개인은 정부에 속하지 않으므로 정원 관리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웃이 위험한 상태를 알고 있었을 때에는 통고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한 상태를 몰랐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 단순히 이웃의 부동산을 관리해 주었다고 해서 이웃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한 것이 아니다.


비록 이웃 소유주가 시청의 도로변 정원 땅에 채소를 심었다고 하더라도이것은 관리에 속하지 않는다. 시청이 소유한 정원에 단순히 이웃이 최소한의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웃한테 운영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웃이 벽돌을 쌓아 만든 것도 아니고 시청 정원을 변형 시킨 것도아니다. 단순 관리자에게는 행인에 대한 부상책임이 없다.


#인도 나무 뿌리로 인한 균열로 부상

: 롱비치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정원을 만들어 둔 (parkway) 곳에Magnolia 나무뿌리가 솟아나온 곳이 있었다. 보행자가 길을 걸어 가다가 나무뿌리가 인도 균열을 만들은 곳에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행인은 시청과 인접한 부동산 주인 상대로 소송을 했다. 손상된 인도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가 잔디를 깎고 나무와 잔디에 물을 주면서 관리를 했으므로 인접이웃은 관리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변 정원과 정원수 주인은 시청이다. 법원은 소유주는 인도 균열로 인해서 보행자한테 부상당한 책임이 없다. 시청이 도로 가운데에 있는 정원 소유권을 갖고 있다.

법에 의해서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한테 인도와 도로변 정원 (parkway) 관리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인도 인접 소유주가 소유, 점유, 관리, 통제를 하지 않았을 때와 소유주가 인도를 위험한 상태로 만들지 않은 이상 부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비록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가 인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물품 배달 손님을 초대했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조성하지 않았다.

주법에 따르면, 인접한 인도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를 요구한 것은 보행자를 위한 의무가 아니다.

시청을 위한 의무이다.

인접 소유주는 보행자가 인도 또는 도로변 정원에서 부당한 사고를 방어하기 위한 관리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인접 이웃에 책임이 없다.


(951)462-1070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