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랜드 시의회진 콴 전 시장 차량사고 배상금 지불

2015-09-2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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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시의회가 진 콴(사진) 전 오클랜드 시장의 자동차사고 소송과 관련해 총 2만5,5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초 합의금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날 마지막 승인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됐다.

시는 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라키스카 리니 러블리에게 1만5,000달러를, 러블리의 보험회사에 차량수리비 명목의 1만500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콴 전 시장은 작년 6월 지역행사를 위해 이동중 웨스트오클랜드 마켓과 26번 스트릿 사이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앞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콴 전 시장은 상습적으로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냈다는 구설수에 올랐으며 이로인한 이미지추락이 같은 해 열린 시장선거에서 리비 샤프 현 시장에 패하는 주요 사유중 하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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