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FAFSA와 재정보조의 상관관계

2015-09-21 (월)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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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내년 10월부터 더욱 간편해질 것이라고 미 교육부가 최근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많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방식이 더욱 쉬워진다는 점은 반갑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영향과 그 혜택 면에서 과연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연방정부의 제출양식과 재정보조 진행을 위한 질문들을 간소화시켜 진행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각 대학마다 학생들에게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의 종류가 연방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에서는 재정보조 진행을 위해서 최소한 해당가정의 형편을 자세히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방정부의 신청서 기재내용이 간편해 질수록 대학들은 필수적으로더욱 자세히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아지기에 이에 대한 자체적인 신청양식이나 별도의 제출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서류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대학들은 자체적인 신청절차나 요구조건 혹은 제출서류들의 마감일을 정해 놓고 이를 놓치거나 실수할 경우에 재정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혹은 재정보조진행에 있어 우위를 선점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이러한 재정보조의 진행에 대해서 변화에 곧 바로 대처할 수 없는 가정들이 늘어나 실수들이 발생하고 오히려 대학들의 특정 마감일을 놓치는 등 불이익을 당할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을것이다. 학생이 만약 마감일이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부실하게 진행할 경우에 대학에서 만약 재정보조가 잘 나오지 못해도 자신의 실수이므로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질적인 재정보조의 진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녀나 부모가 경험부족으로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우려감을 배제할 수는 없다.

FAFSA 신청서에는 이른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내용들만 묻는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의 경우에 재정보조금 총액에서 연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많은 대학들이 FAFSA 신청을 미리 진행하고 단순화 시켰다고 하지만 연방정부에서 넘어오는 정보만으로는 수만달러에 달하는 자체적인 무상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기에 재정보조를 진행할 수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해 칼리지보드 등을 이용해 C.S.S. Profile이나 IDOC 방식 및 Business/Farm Supplement서식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형편을 더욱 자세히 평가해 이에 따른 재정보조금 지원을 하고자하지만, 이러한 대학들의 자체적인 재정보조 장려금(Grant) 등의 비율이 재정보조 총 금액의 거의 절반 이상을 넘는 경우가 많아 연방 정부에서 제공받는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 대학들은 추가정보를 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더욱 대학 자체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어 재정보조 지원을 더욱 큰 폭으로 좌우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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