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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 한인남성 5년형

2015-09-21 (월)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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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사망케 한 뉴저지 20대 한인남성<본보 2013년 8월24일자 A3면>이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버겐카운티 법원은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곽모(24•러더포드 거주)씨가 사고 당시 음주사실과 과속 사실을 지난 4월 인정함에 따라 5년의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을 잃고 샌드라 뮤노즈-몰리나를 덮쳐 심각한 부상을 입혔었다. 하지만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뮤노즈-몰리나가 다음날 사망하면서 곽씨는 살인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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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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