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소송 진행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심지어 심한 굴곡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장편의 아침 드라마와 비슷하다.
물론 각 법률 시스템마다의 장단점은 있지만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소송 시스템은 대체로 많은 원·피고인들에게 불만을 안긴다. 즉, 미국의 현 소송절차는 상당히 오래 걸리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소송장의 접수부터 재판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이 대략 2년 정도이다. 더군다나 주마다 그리고 법원마다 다른 면들도 있다.
대체로 소송의 첫 번째 단계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다. 소송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예산에 맞게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성심껏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로펌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체로 로펌이 크고 변호사 수가 많을수록, 그들의 선임료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 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 변호사는 소송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소송인에게 신뢰감이 가는 변호사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한 지인이나 또는 상담 받았던 변호사나 그에게 추천받은 변호사가 좋다.
예를 들어 만약에 상담했던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만 특정 소송을 맡을 수 있을 정도의 관련 전문성이 없으면 해당 변호사는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들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 다른 적절한 관련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또는 그를 케이스에 끌어들일 수도 있다.
보통 상담 및 소송 진행여부를 정하고 나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즉, 소장을 접수함으로 인해 소송은 정식으로 진행이 된다. 소장은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이 어떠한 소송인지를 알려준다. 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이 소장을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 또는 우편 송달 등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애를 먹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피고인들은 소송 당할 것을 예상하면서 송달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송달이 이루어진 뒤 피고인에게 30일이라는 답변의 시간을 준다. 즉, 피고인은 해당 주법에 맞는 날짜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소송 진행 중 거의 모든 시점에서 motion이라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원·피고인 상태와 상관없이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서 motion은 담당판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쓰이는 중요한 소송도구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motion은 상당한 시간이 투자되기에 많은 돈이 들게 된다. 여기서 motion을 접수하는 쪽은 해당 판사에게 motion을 고려하게끔 하기 위하여 공판·청문날짜를 잡게 되는데 대부분의 법원은 심한 업무량에 의한 정체로 인해 청문날짜를 보통 수개월 뒤에 잡는다.
물론 긴급한 motion은 예외일 수 있다.
Motion은 본질적으로 특정 이슈를 위한 작은 재판과 같기 때문에 원·피고인 모두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Motion을 접수하는 쪽은 먼저 관련서류를 접수하게 되며 반대쪽은 답변 및 반대하는 서류를 추후에 접수한다. 답변 또는 반대하는 서류를 받은 뒤에는 접수한 쪽에서 또 다른 답변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리고 난 뒤 공판에서 양쪽의 변호사 또는 대변인이 변론을 하게 된다.
미국과 한국의 소송 진행 중 가장 큰 차이는 discovery라는 단계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통해 양쪽 모두 소송에 관련된 정보 및 증거물을 직접 상대방 쪽이나 제3자를 통해 받아올 수 있게 된다. 즉 서로에게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문서들을 요구하거나 또는 증언 녹취록(deposition)이라 하여 상대방의 증언을 녹취할 수도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중 염두에 둘 것은 90% 정도의 소송들은 진행도중 대체로 합의 하에 끝난다는 것이다. 조정 또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조정, 즉 mediation은 양쪽이 제3자의 조정자를 골라 자신들의 합의점을 찾는 데에 있어 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조정자는 대체로 베테런 변호사 또는 은퇴한 판사인 경우가 많다.
가장 현명한 결과 중 하나는 양쪽 모두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비싼 소송을 일찍 마치는 것이다. 이어, 소송의 클라이맥스는 재판단계이다. 하지만 모든 재판에 배심원이 앉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사전에 요구해야 한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미국에서 소송은 흔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마지막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소요되는 시간, 투자되어야 하는 돈, 그리고 소송인이 받을 스트레스를 고려해 보면 갑이든 을이든 최대한 합리적인 시점에서 소송 전에 해결을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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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 변호사·Legacy Pro Law,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