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투표소•영구 명부제 내년 총선 도입 무산되나
2015-09-15 (화)
▶ 재외선거 개선법 3개 국회 본회의서 낮잠
▶ 내달 초까지 통과돼야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시작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거리 재외선거 개선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된 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내년 선거에 적용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은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 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토록 허용하는 법안과 ▲지난 대선에 참가한 재외선거인들의 명부를 내년 총선에 별도의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 방안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때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 첨부 삭제안 등 모두 3건이다.
한국 국회는 지난 8월 재외국민들이 유권자 등록을 위해 직접 재외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때 우편등록이 허용하도록 하는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하는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번 총선에서 추가 투표소 등 선거편의 제공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별도의 예산편성과 인력지원이 필요한 추가 투표소의 경우 설치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선거 관련 법안들은 최소한 다음 달 초까지 본 회의를 통과해야만 내년 총선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또 추가 투표소의 경우 재외공관 외에 각 관할 지역 별로 추가로 최대 2곳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5개 주를 관할하는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투표소 설치장소를 놓고 지역별 이해 관계자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 선거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오는 11월15일 시작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의 경우 선거일 전 200일부터 정비에 들어가야 하고 법 개정에 따라 신고•신청 서식지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이번 재외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조진우•김철수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