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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10월부터 시행되는 I-485 우선 접수

2015-09-14 (월)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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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일자’ 전에 I-485 접수 허용

▶ 사전 접수하면 비이민신분 없어도 돼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사회에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통해 오는 10월1일부터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열리지 않았어도, ‘접수일자’(filing date)가 된 케이스는 I-485를사전에 접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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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조치는 대기기간이 긴 인도나 중국, 멕시코 국적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가령 인도 출신의 취업 2순위(EB-2)의 경우 10월1일 현재우선순위 2005년 5월까지 열렸다. 그렇지만 접수일자는 2011년 7월1일이다.


따라서 우선일자가 2011년 7월1일인 케이스는 I-485 접수가 가능하다.

중국 출신 취업 2순위(EB-2) 우선순위는 2012년 1월이다. 그러나 접수일자는 2014년 5월1일이다. 따라서 2014년 5월1일 이전이 우선일자인 케이스는 바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한인들의 상당한 수혜를 받게 된다. 특히 가족이민 케이스는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21세가 되지 않는 미혼자녀 케이스는 우선일자가 10월1일 현재 2014년 4월15일이지만 접수일자는 2015년 3월1일이다.

따라서 2015년 3월1일 이전에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접수하였다면, 이청원서 승인에 관계없이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I-485를 접수하면, 더 이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허가와 해외여행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취업 영주권 케이스라면 I-485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를 바꿀 수도 있다. I-485를 접수한 뒤 결혼을 해도,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는 단계라면 결혼한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I-485를 접수할 때, 신체검사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다. 특히 영주권 문호가 열리려면, 상당기간 기다려야 할 경우, 신체검사를 나중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I-485가 1년 넘게 계류되어 있을 경우, 신체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접수일자나 이민문호를 적용할 때, 부부가 출생국이 다른 경우 우선순위나 접수일자를 유리한 쪽을 골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남편이 중국에서 태어나고, 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중국인 남편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우선순위가 빠른, 아내의 한국 국적의 우선순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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