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자 메디케어 신청자격

2015-09-10 (목)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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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메디케어 신청자격

<문> 저는 79세로서 영주권과 사회 보장 카드를 2010년 4월에 받았습니다. 다음질문에 조언 바랍니다. 제가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소득 생활 보조금 (SSI)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합니까?

(테네시주 독자)



<답>현 법규에 따르면 미국에서 5년 이상을 계속해서 거주한 영주권자는 메디케어를 초기등록 기간 동안에 신청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초기등록 기간이란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 생일이 지난 3개월 까지총 7개월 동안을 말합니다.

현재 연세가 79세이므로 미국에서 5년 이상을 거주 하셨다면 메디케어를하루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에 1-800-772-1213로 전화하거나지역 사무소에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미리 예약을 해야합니다. 귀하가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면파트 A (병원 보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메디케어 소지자들은 파트 B (의료보험)의 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의 2015년 기본 보험료는 104.90달러이며 파트 A와 B의 보험료는 매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자를 위한 주 정부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에는 신분과 연령, 주거지 그리고 소득과 재산에 규제가 있습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처방약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 주 의료 원조 사무실에 1-800-342-3145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노인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의 도움을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조금(SSI)을 신청할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조건은 미국 시민권입니다. 비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 사회보장사무소나 사회 복지사로부터얻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보험)의 엑스트라 헬프(LIS)

<문>미국 시민권자인 저는 40 근로 크레딧을 쌓지 못했습니다. 62세에 남편 연금의절반인 500달러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금년후기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에 도움을 주십시요. 저의 현 상황에서 엑스트라 헬프라고 하는 LIS를 받을자격이 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자격이 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합니까?(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한 배우자의 연금을 62세에 받기 시작했으므로 65세 생일이 가까워질 때 메디케어 카드를 자동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기록으로 무료 파트 A(병원보험)를 받게 되나 파트 B(의료보험)의 월 보험료는지불해야 하며 보통 사회보장연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엑스트라 헬프(LIS)라는 저소득층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소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파트 D에 등록할 수있는 기본적인 규정은 메디케어 파트 A나B 또는 둘 다 소지해야 합니다. LIS 신청은수입과 재산이 한계액에 부합이 되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의 수입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NAPCA에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를 설치하여 연장자들이메디케어 파트 D에 등록하는 것과 LIS 신청을 도와줍니다.

LIS 신청은 사회보장국에서 하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NAPCA의 헬프라인 직원(1-800-582-4259)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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