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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지분 투자를 통한 투자비자

2015-09-08 (화)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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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이상 지분 투자만으로 투자비자 가능

▶ 미 대사관 신청 경우, 20만달러 이상 투자 안전

자녀를 미국에 교육시키기 위해 부모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체를 찾아 투자비자(E-2)를 신청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 실정에 밝지 않은 외국인이 사업성이 충분하고, 견실한 사업체를 단기간에 찾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E-2 비자를 받기 위한 사업체 매입에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 투자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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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친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특히, 최근엔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지인을 만나 지분 투자로 투자비자(투자비자) 방법을 모색하려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할수가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더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 대사관의 심사가 미국내 이민국심사보다 더 까다롭게 때문이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투자금 유입과 고용창출 효과이다.

기존 사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투자액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달러이상을 투자해야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투자액수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때는 10만달러 정도의 투자액이면 투자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만달러 이하의 투자로도 비자취득이 가능하다.

문제는 투자자가 지분 투자를 한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 자녀와 함께 미국에 오기 위해 지인이 하는 레스토랑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30만달러를투자해 비자를 받기 위한 투자액수는 갖췄다고 할 수 있지만, 인터뷰에서 레스토랑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비자 심사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자는 경험이 없는 이 사업체를 어떻게 잘 운영해 갈 계획인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투자자가 많은 돈을 투자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돈만 투자하고 운영은 파트너가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분 투자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따로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지만, 비자심사는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위탁경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분투자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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