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금거래 미신고 감사 내용

2015-09-04 (금)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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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10일 자바시장을 휩쓸고 간 멕시코 마약조직 돈세탁 수사를 진행 중인 연방 당국은 기존 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현금거래 규정을 적용하고 연방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현금거래 액수를 기존의 1만달러에서 지난해 10월9일부터 올해 4월6일까지 다운타운의 특정지역에 3,000달러로 대폭 낮추면서 조사권을 발행해 수사했었다.

한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또 “지난 2주 동안 다운타운 지역의 한인업체 20여곳 이상이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 국세청 관계자들이 해당업소를 방문해 3,000달러 및 1만달러 이상 캐시어스 체크와 머니오더 입출금 기록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세청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웍(GTO: Geographic Targeting Order)이 종료된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다운타운의 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에 준하는 거래라도 미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누락할 경우 이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금거래 보고에서 현금이라는 표현을 현금(cash)이라고 하지 않고 통화(currency)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보고해야 하는 현금거래가 단순히 현금만이 아니며 현금과 같이 통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불수단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금에는 동전, 지폐, 은행 지급보증 수표(cashier’s check), 여행자수표, 머니오더, 외국화폐 등이 포함된다. 단 개인이 사용하는 수표(personal check)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 국세청은 금융 비밀조사관(bank secrecy examiners)이란 명칭으로 알려진 중소업체 전담반을 두고 활발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직무는 현금거래 양식인 8300을 법령에 따라 제대로 접수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현금흐름을 파악하여 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조사는 미 국세청이 실시하는 소득세 감사와는 별도이므로 이에 상관없이 또 미 국세청의 세법이나 페이롤 감사를 같은 기간을 두고 실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사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미 국세청에 보고한 현금거래 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번 자바시장의 조사는 지난해 벌어진 멕시코 마약조직과 카르텔에 관련된 돈세탁에 연루되어 연장된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국세청 세법조항인 60501에 근거한 예약편지에 시간, 장소, 및 날짜를 우선적으로 명기하여 납세자에게 보내면서 시작되는데, 여기에 구세청 양식 4564을 첨부하여 이를 통고한다. 여기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은행 예금잔고와 디파짓 슬립-국세청에 접수한 양식 8300의 복사본-고객명단(이름, 주소 및 기타 정보)-판매 송장(sales invoices)-국세청 디트로이트에서 받은 문서 복사본판매 저널(판매 가격과 지불 방법을 표기해 놓은 일지)와 미 국세청 양식 8300을 작성하기 위해 고객에 전달하는 메모를 방문 전에 먼저 요구하게 된다.

이를 사전에 살펴본 후에, 조사요원이 매장에 방문하게 되면 방문 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사를 착수한다. 먼저 (1)오너나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2)내부의 통제(internal control)가 현금의 보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교육이 되어 있는지 확인 (3)은행 예금기록 및 디파짓 슬립으로 실제적 원천 장부와 영수증, 기타 근거가 되는 서류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밟아 조사를 진행한다. 감사관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발견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금거래 양식이 법령에 근거하여 제대로 보고됐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감사관의 결정에 납세자는 동의를 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실이 합리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과태료 또한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태료는 단순한 과실인지 또는 고의적인 위반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나는데, 고의성이 증명되면 최소 2만5,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의성이 조직적이고 과실이 또한 큰 금액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는 개인의 경우 25만달러, 법인의 경우 50만달러이고 5년형의 징역까지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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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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