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드론과 부동산

2015-09-03 (목) 이상규 /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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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때 사회시간에 ‘문화 지체’라는 용어를 배웠다. 비물질 문화가 물질문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물질 문화인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보급이 빨리 되었지만 비물질 문화인 교통질서나 법과 제도가 확립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론이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과학 기술 중 하나가 무인 항공기인 ‘드론’인데 바로 문화 지체의 좋은 예이다.

드론은 전부터 정찰과 구조와 같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 후 기후나 교통 관측과 같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개인용 취미와 상업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화, 드라마, 뉴스 제작, 마케팅 분야, 농업 분야, 부동산, 항공 사진 등 그 분야가 점점 늘고있다. 무게와 크기가 작고 가격도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개인용 소장이 가능하고 구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에서 이미 900여개의 업체에 상업용으로 허가를 해주었고, 몇몇부동산 회사들도 올해 초부터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매매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촬영이 점점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법과 제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올해 초에는 드론이 백악관 내부 정원에 침입하는 일이 발생해 FAA에서 드론에 대한 규제와 법 제정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는 시속 60마일까지 갈 수 있어 잘못 조종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와 법제화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번 백악관에 침투한 드론은 가장 많이팔린 기종으로 가격이 1,500~2,000달러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개 정도 팔렸고 미국 내에서도 수십만대의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한다.

또한 판매를 위한 주택의항공 사진이 주택 매매의 마케팅에 많을 도움을 주지만 이웃 간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여지가 많아서 찬반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비행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운행했거나 비행사 자격증이 없는 드론 업체를 이용할 경우 문제발생시 법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드론을통한 항공 사진을 찍을 때에는 이를 미리 꼭 확인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만약 드론 서비스 회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FAA에 문의를 해서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1~2년 안에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대형 기업들이 택배와 배송 같은 분야에서 드론이 대대적으로 사용된다면 부동산 항공 사진 촬영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우후죽순처럼 늘어 날것으로 사료된다.

빠른 기술 발달로 생긴 문화 지체,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에 아주 빨리 대처를 해서 새로운 법과 질서를 빨리 만들어 적응하기 때문에 큰 혼선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본다.

드론이 부동산 마케팅의 중요한 도구로 대중화될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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