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도에 위험 조성시 책임은

2015-09-03 (목) 김수진 / 변호사·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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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사고를 당하면 인도에 인접한 건물 소유주와 관할 시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인도에 인접한 꽃가게, 식품점, 옷가게에서 인도 일부에다 꽃 진열, 옷가지 진열 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도에 떨어진 채소, 토마토, 자동차 오일 또는 개스, 고기기름을 밟은 후 미끄러져 넘어져 서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인도에 인접한 상가나 주택, 정원수, 또는 상업용 간판이 교통 표시판 시야를 가려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인도와 도로 일부에 쌓아둔 목재가 무너지면서 행인이 사망 당한 경우도 있다.

정원수 나무가 교통 신호등이나 교통 표시판을 볼 수 없도록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한다.

인도에 인접한 이웃이 공공도로 결함에 대한 수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인도를 변형했거나, 인도에 반복해서 위험을 초래했을 때에는 책임이 있다.


■ 건물주와 상가 입주자가 부상 책임

샌프란시스코에서 건물주가 식당과 채소상에 임대를 주었다. 식당 앞 인도에는 당근, 콩껍질 등이 떨어져 있었고 여러 채소 상자와 채소들이 인도 폭을 3~4피트 차지하고 있었다.


인도는 2인치 정도의 균열이 나 있었고 물에 젖어 있었다. 건물 주인과 식당 입주자는 4~5 년 전부터 인도에 이런 균열과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채소 상점이나 식당은 항상 인도에서 채소 정리를 해왔으며 야적장같이 사용 했었다.

행인이 식당 앞 인도를 걸어가다가 채소를 밟아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은 이 길을 하루에도 4회 정도 이용했다. 피해자는 시청 및 건물 주인, 입주자들이 위험을 조성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물주와 입주자들이 위험을 조성했다, 태만과 관리 책임이 있다, 사고가 난 시점에 인도에 위험을 조성했다, 하지만 시청은 인도위험 통고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 인도에 자동차 기름

역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주민이 주택 차고 진입로와 인도에 자동차 기름이 떨어진 곳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했다.

집 주인은 3명에게 임대를 주었으며 입주자들은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입주자들은 인도를 청소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입주자가 건재상을 하기 때문에 페인트나 여러 자재들을 저장해 두고 있었다.

사고가 난 인도의 기름은 고용인을 시켜서 청소를 했다.

행인은 매일같이 이 인도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법원은 입주자가 인도에 기름을 흘려서 인도가 미끄러진 상태가 된 것이었다.


■ 인도에 고기 기름

LA에서 76세 여성이 Hill Street에 있는 Market에 장을보러 가다가 인도에 떨어진 고기 기름에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했다.

Market 건너편에 정육점이 있었다. 아침 10시께에는 약 12개 회사에서 정육점에 고기를 배달 한다. 분명히 어떤 회사에서 고기 기름을 인도에 떨어트렸지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른다.

정육점 종업원들이 가끔씩 인도와 골목길에 떨어진 고기와 고기 기름 청소를 했다.

일반법에 의해서 정육점에서 이웃한 인도에 위험을 초래했을 때에는 청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기 배달원이 인도에 기름을 흘렸을 때에는 인도에 인접한 업소 주인 책임이 있다.


■ 아파트 진입로를 위한 인도 변형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파트 차고 진입로를 만들면서 자동차가 쉽게 진입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변형시켰다. 한 주민이 인도보다 11인치나 낮게 만들어 둔 장소에 헛발을 디뎌 부상을 당했다.

법원은 아파트 주인은 인도를 개인 이익을 위해 변형시킴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시청은 위험한 상태를 수정하지 않은 태만 책임이 있다고판결했다.


■ 정원수 나무가 운전자 시야 방해

샌디에고에서 아파트를 콘도미니엄으로 변형한 개발업자가 간판을 세웠고, 시청 땅의 인도 옆 자투리땅에 정원수 관목을 심었다.

이들이 시야를 가려서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스탑 사인을 제대로 보지 못해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간판과 정원수 나무가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콘도 입주자협회(HOA)는 공공 도로에 위험을 조성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HOA는 관리 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힌 관할시청도 위험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


■ 정원수 뿌리로 인도 균열

한 주민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자란 나무뿌리가 인도를 균열시키고, 행인에게 위험을 초래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 소유주가 이런 상태를 알고 있었을 때에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행인 보호 의무, 또는 보행자에게 위험한 상태를 경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310)307-9683

<김수진 / 변호사·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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