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에 600만달러 청구
2015-09-03 (목)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OPT(현장취업연수) 기간 대학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본보 6월26일자 A3면>한 뉴욕출신 40대 한인 여성이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본보가 보도한 박모(47)씨의 소송 사건이 시카고 트리뷴 1일자 신문에 실린 가운데 박씨가 일리노이 대학, 교수 등을 상대로 성추행, 폭행, 감금, 증오범죄 등의 혐의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보상으로 600만 달러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박씨는 지난 2000년 미국에 와 포츠담 뉴욕주립대학(SUNY)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월 제기 된 소장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월이다. 당시 리서치 센터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던 로버트 스테이크(87) 교수는 거절하는 박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인물 영화를 보여주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또한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사 성행위를 해달라는 등의 성추행적인 발언을 수십 차례 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한편, 고소인 박씨는 지난 주 한국으로 장기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하 기자> 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