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 여권 없이도 가능
2015-08-28 (금)
▶ 이해찬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 “연내 통과 목표”
앞으로 재외국민선거에서 여권 없이도 투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 의원은 27일 국회의원 14명의 공동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외국에서 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 제출과 함께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이 선거권 존부 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류인 데도 오로지 여권만으로 재외선거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그동안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재외국민들 경우 상당수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국적이 확인되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으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외교부가 여권을 갈음해 발행한 국적확인 서류를 제출•제시하거나 덧붙일 수 있고, 여권번호에 갈음해 국적확인 서류의 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해찬 의원은 "엄연히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