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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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병원 메디케어 사기 유죄인정

2015-08-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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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자메디그룹 병원장.직원 3명 400만달러 규모

400만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를 저지른 퀸즈 플러싱의 한인 통증 병원장과 직원 3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뉴욕동부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27일 “허위로 의료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플라자 메디그룹과 뉴 플라자 그룹의 제프리 서(55•퀸즈 베이사이드)병원장과 정강영(42•우드사이드) 보조 물리치료사, 병원 매니저 에밀리 심(40•플러싱), 소피아 린 물리치료사(32•라키 포인트) 등 4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대 10년형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서 병원장은 280만8,190달러, 정 보조 물리치료사는 218만3,012달러, 린 물리치료사는 27만2,641달러, 심 매니저는 11만5,136달러 등의 벌금형이 각각 떨어질 수 있게 됐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보건국 등은 지난 6월 퀸즈 플러싱 소재 플라자 메디 그룹과 뉴 플라자를 상대로 한 메디케어사기 합동단속을 실시, 서씨 등 총 4명을 전격 체포했었다.

이들은 2010년12월~2013년6월까지 4년7개월 동안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가짜로 작성하거나 의료비용을 과다 책정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약400만 달러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이들은 메디케어 사기와 공모 등의 혐의를 놓고 재판을 받아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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