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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과당음료 판매금지

2015-08-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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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유해성 경고 레이블 부착도

▶ 주하원 법안추진

뉴욕주의회가 미성년자에게 대용량 과당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설탕음료의 유해성이 적힌 경고 레이블을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메튜 티톤 뉴욕주하원의원이 추진 중인 이번 미성년자 대용량 과당음료 판매 규제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법안은 16온스 이상짜리 대용량 설탕음료를 편의점이나 델리 등 일반 소매점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판매시 담배나 술을 판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심되는 구매자에게는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설탕 음료 생산회사들이 설탕 음료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이 적힌 경고 레이블을 병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티톤 의원은 “16온스 이상 대용량 설탕음료는 미성년자들이 구입하게 되면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을 유발 시킨다”면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추진하던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에서의 16온스 이상 설탕음료 판매금지 규정은 관련 업계의 반대로 작년 6월 뉴욕주 항소법원으로부터 최종 위법 판결<본보 2014년6월27일자 C1면>을 받으며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이경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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