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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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고객의 소비자법 위반으로 인한 집단 소송

2015-08-27 (목)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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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년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음식점 고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집단 소송장을 받았다.

소장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음식의 메뉴가 실제 음식재료와 다르며, 이를 소비자에게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허위 광고와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므로 모든 소비자를 대신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객이 피해도 입지 않았고, 허위광고를 낸적도 없으므로, 소송자체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사이비 소송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다.


<답> 집단소송도 시기에 따라 유행을 띄고 있는 것 같다.


몇 년 전에는 건물주와 사업체를 상대로 한 장애인 소송이 줄을 이었고, 종업원들의 미지불임금과 오버타임 집단소송,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약품 부작용에 대한 집단소송, 그리고, 최근에는 한인 사업주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Consumer Legal Remedies Act)과 사업체 및 전문직에 관한 법률(CA Business& Professional Code)에 근거한 허위 광고에 대한 집단소송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어떤 소송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집단소송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집단소송의 개념과 집단소송이란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생겨난 제도로서,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 일부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집단소송이란 소수의 원고가 특정한 계층 또는 집단의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소송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종차별 및 인권 소송,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 소송, 증권투자자 소송, 소비자 보호 소송, 환경소송, 제조물 책임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방법에 저촉되거나 연방민사 소송법에 제정된 조건에 해당되면, 집단 소송이 연방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속하지만 대부분 원고들은 주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 이유는 연방법원은 피고측에 유리하고, 주법원은 주로 원고 측에 유리하다는 의견이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피고인들이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집단소송이 성립되려면 물론 피고측이 해당 법령을 위반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하고, 더불어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원고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숫자가 아주 많아야 한다는것, 둘째, 소송에서 제기된 해당법률과 사건이 원고측 간에 상호공통적일 것, 셋째, 원고측의 청구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형적일 것, 넷째, 원고가 해당 계층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를 정당하고 합당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할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장을 접수한 후 집단 소송이 성립하려면 원고측은 증거수집과 선서증언들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집단소송 원고구성원 확인 신청(Motion for Class Certification)과 함께 위에 설명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증거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심리를 거쳐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비로서 집단소송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집단 소송이 지닌 장점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첫째, 수많은 사람들이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소송비용을 절감해준다는 것, 둘째,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포기하게 되지만 수많은 원고가 합치게 되면 효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셋째,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고측의 횡포와 잘못된 태도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넷째, 소송을 제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던 다수의 구성원에게도 보상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다섯째, 각 사건마다 다른 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될 경우 서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집단소송은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유지되고 보완되고 있는 소송제도인 것이다.

물론 집단 소송이 지닌 단점과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간혹 집단소송을 남용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로인해 해당 계층이나 구성원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부분 집단 소송의 경우 특히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집단 소송은 원고측에 돌아오는 혜택이나 보상은 보잘 것 없이 아주 작은 금액이거나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보상 금액의 대부분은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지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일방적으로 변호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의 명령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소송 이후 합의를 할 경우에도, 합의금액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사가 결정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단순히 합의를 위한 소송이라고 비하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단소송은 그 발생 원인을 사전에 미리 제거하거나 조치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되면, 당사자가 어떤 법령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정확히 알아야한다. 본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한다. 본인 생각으로는 하찮은 소송이고 법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분명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는 단순히 상대를 비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문의 (213)639-2900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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