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시 이유적힌 카드 제공해야
2015-08-26 (수)
뉴욕시경(NYPD)은 내달 21일부터 길거리에서 불심검문(stop and frisk)을 하게 될 경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을 받게 된 이유가 적힌 카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NYPD에 따르면 이 카드는 불심검문 이후 아무 혐의가 없어 체포되지 않는 시민에게 주어지게 된다.
불심검문을 수행한 경찰의 이름과 직책 등이 기재돼 있는 카드에는 마약거래, 무기소지, 주변 표적물색, 망을 봐주는 행동 등과 같이 불심검문을 하게 된 사유 7개 항목이 나열돼 있으며, 경찰은 이 중 하나를 체크해서 제공하게 된다.
지난 2013년 연방 법원은 NYPD가 특정 인종에 대해 부당한 불심검문과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과 같은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소송에 대해 NYPD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NYPD측 변호사인 피터 지모스는 이달 초 경찰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제도를 제안했고 연방 법원은 24일 이를 승인했다.<김소영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