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한인여성 NYPD 손배소

2015-08-25 (화)
크게 작게

▶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하고 구금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부당하게 체포를 당했다며 뉴욕시경(NYP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2월16일 퀸즈 베이사이드 225가 선상 주택에서 경찰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됐다.

일반 한인이 경찰에게 부당하게 체포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소장은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쳐 김씨의 몸을 수색하면서 수갑을 채웠으며, 김씨는 체포 도중 신체적 부상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는 당시 체포를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억울하게 체포돼 하루 동안 부당하게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특히 NYPD가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가 지난 3월31일 맨하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김씨는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김씨는 소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하고 하루 동안 구금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NYPD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변호사 비용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로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경하 기자>
A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