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Q&A]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2015-08-24 (월)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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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 재입국 허가서 받아야

▶ 미국 체류기간 짧으면, 입국 심사서 경고 받기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영주권자들의 경우 영주권자 신분 유지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것이다. 최근 해외 장기체류를 계획 중인 영주권자들로부터 재입국 허가서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된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된다. 실제로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장기체류를 하고 입국하다가 2차 심사로 곤욕을 치르는 영주권자가 적지 않다. 영주권자가 신청하는 재입국 허가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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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하는가?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를 반드시 미국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받는 장소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 하면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

둘째,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때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좋은가?

이민국 심사 중에 출국하더라도 이민국의 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는데 해외에 체류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문을 찍지 못하면 허가서를 받지 못한다. 급한 경우에는 지문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날짜 이전이더라도 해당 이민국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지문을 찍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유와 함께 비행기표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정된 날짜에 지문을 찍을 수 없다면 지문날짜 연기신청을 이민국에 할 수 있다.

셋째,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미만으로 체류하더라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가?

통상 해외에서 1년 미만으로 체류한다면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 없다. 하지만 일 년에 한 번씩 미국에 입국한다 할지라도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 다시 입국할 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재입국 허가서는 몇 년 간 유효한가?

통상 2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자가 된 이후 지난 5년 동안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유효한 허가서를 받게 된다.


다섯째, 재입국 허가서를 2년씩 계속 받을 수 있는가?

횟수 제한은 없다. 하지만, 영주권의 의미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것이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3번 이상 받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취직을 하거나, 한국에 재산을 처분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3번 이상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만큼 해외에 장기체류해야만 하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를 3번 이상 신청하고 다시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1년간 유효한 허가서를 받는다.

여섯째,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나?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 간 미국에서 적어도 30개월이상을 체류했어야 한다. 비록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 시 미국 거주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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