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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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4만명 이상 지역 투표소 추가 설치

2015-08-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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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

▶ 재외선거 관련 제도 개선 안내문 발표 홍보 나서

재외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등 재외선거 제도가 대폭 개선<2015년 8월19일자 A2면>된 가운데 뉴욕총영사관이 관련 제도 개선사항 홍보에 나섰다.

뉴욕총영사관은 21일 재외선거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알기 쉽게 요약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방법과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추가 투표소 설치, 귀국투표 보장 등 개정 후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안내문은 지난 18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 서류첨부 규정 삭제안과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안, 재외국민이 4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공관 외 최대 2개까지 재외선거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 ▶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 보장 ▶인터넷 신고 신청 허용 ▶재외선거인 우편등록 허용 ▶재외선거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원칙 ▶국가별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 일괄 공고 등 법 시행이 확정된 6개 개정안이 첨부됐다.<표 참조>

주요 내용으로는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재외투표기간 귀국한 재외 선거인은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표 참조>

이 자료는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usa-newyork.mof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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