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차량방치, 무조건 아동학대 아니다”
2015-08-21 (금)
▶ 뉴저지주대법원,“부모에 변론기회 줘야”판결
뉴저지주 대법원이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부모를 무조건 ‘아동 학대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주대법원은 20일 아이를 차량에 두고 내린 부모가 ‘위험요소가 없다는 판단을 미리 했을 경우’와 ‘아이의 건강에 아무런 해가 가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존 주 형사법은 아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아동학대 범죄자’로 등록돼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아이를 무조건 차량에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자’로의 자동 등록만 면할 뿐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것에 따른 아동보호방지법 위반에 따른 각종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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