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회보장국 근무시간 연장

2015-08-20 (목)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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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 근무시간 연장

<문>사회보장국의 근부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워싱턴주 시애틀 독자)


<답>연방의회가 2015년도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사회보장국은 전국에 있는 사무실 근무 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금년 3월16일 부터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근무시간이한 시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보통 9시부터 3시까지 열었던 지역 사무실이 4시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수요일은 예전과같이 정오(12시)에 닫습니다.



■이민자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자격

<문>우리는 90세가 된 부부로서 미국에 온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딸과 사위를 2001년에 이민 초청하였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영주권자인 딸 부부는 미국에 사는 오빠와 한국에 있는 아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부 둘이 다 만성 질병을 갖고 있으며 사위는 눈에 질병이 있어 거의 장님과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또는 저소득층 보조금(LIS)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뉴저지 독자)


<답> 현 법규에 따르면 딸과 사위가 영주권자이므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적어도 5년동안 합법적으로 살아야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메디케이드는 신분과 연령, 주거지, 수입과 재산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지역 주 의료원조 사무실에 (800)356-1561, 또는 (609)588-2600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노인회관이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LIS(엑스트라 헬프라고도 함)는 메디케어파트 D(처방약 보험) 혜택을 주기위해 설정된 저소득층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필요조건은 메디케어 파트 A나 B, 또는두개 다 소지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LIS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NAPCA는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800)582-4259을 설치하여 연장자들의 파트 D와 LIS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되지않으므로 저비용 의료 법안을 감안해 보면 Marketplace나 개인 보험회사로부터 의료 보험을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Marketplace에 대한 정보는 (800)318-2596에 연락하실 수 있으며 통역관과 저소득자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최고 액수


<문>사회보장 연금의 최고 액수가 정해져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독자)


<답>사회보장 은퇴 연금의 최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은퇴하는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2015년 만기 은퇴연령에 은퇴를 하면 최고 월 연금은 2,663달러이며 62세에 은퇴를 하면 최고 월 연금은 2,025달러입니다.

만약 2015년에 70세에 은퇴를 하면 최고월 연금은 3,501달러가 됩니다. 귀하의 연금에 대 더 잘 알려면 www.socialsecurity.gov/retire/estimator.html 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많은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보험료와 코페이는 물론 약값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 보조금, 또는 엑스트라 헬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정보가 필요하시면 NAPCA 헬프라인(800-582-4259)로 연락하십시오.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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