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보석 허가를 받은 이한탁(80•사진)씨가 사실상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제3순회 연방 항소법원이 19일 당초 이씨를 기소했던 펜실베니아주 먼로카운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처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 상고할 기회가 있긴 하지만 이씨의 죄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씨는 사실상 완전 석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로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이씨를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씨에 선고된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한 연방법원 펜실베니아 중부지법의 결정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씨측의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날 “이제 이씨에게 내려졌던 유죄 평결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검찰측이 깨닫게 되길 희망한다”며 “아마 그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증거 입증이 어려워 진 것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이 씨의 완전한 석방 여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검찰이 앞으로 이씨의 죄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상고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한탁씨 구명위원회 관계자는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검찰은 또다시 항소를 제기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항소가 기각된 만큼 구명위원회는 앞으로 이씨의 무죄 입증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