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하지 않은 뉴욕시 하청업체들에 철퇴가 내려졌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감원장은 19일 “뉴욕시와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된 하청업체들과 직원 1,000여 명에게 37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를 포함해 1,056명이 평균 3,576달러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보로별로는 브루클린에서 241명의 노동자가 약 62만달러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퀸즈에서 200명이 약 79만달러, 브롱스에서 160명이 약 32만달러, 맨하탄에서 53명이 약 6만달러,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25명이 약 2만달러의 임금이 미지급됐다.
스트링거 시감사원장은 “임금을 착취당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민자들이다”며 “이민자라는 신분 때문에 적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감사원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 노동자들은 핫라인(212-669-4443)으로 신고를 당부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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