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 종북단체 ‘KANCC’허위 세금보고 논란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본부와 동부지역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뉴욕 맨하탄 소재 ‘범기독교회관’ 건물 입구. <사진= InterChurchCenter>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2014년도 IRS 세무보고서.
미국에서 북한을 조국으로 선전하며 미주 한인들의 대북창구를 자칭해 대표적 “종북단체”로 알려진 ‘재미동포전국연합회’(KANCC: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회장 윤길상 목사)가 지난 수년간 연방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실제 활동을 감추거나 내용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세무보고서를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특히 IRS에 의해 면세혜택을 받는 501(c)(3) 자격의 민간비영리단체로 만일 미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 탈세, 또는 불법금융 거래 등 행위를 감추기 위한 “고의적 허위 세무보고” 혐의를 포착했을 경우 단체와 임원들에 대한 형사조치가 가능해 주목된다.
본보가 IRS와 뉴욕주 법무부에 제출된 이 단체의 2006∼2014년 연간소득세면세단체보고서(990-EZ)와 연례자선단체보고서(CHAR500)들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대외 선전한 실제 활동과 당국에 신고한 활동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IRS에 제출된 2014년(2014년 1월1일∼12월31일) 세무보고서의 경우 단체는 총 8만6,352달러 수입과 7만7,347달러 지출을 신고했다.
수입 전액은 ‘기부금, 선물, (특정목적을 위한)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기금’으로 회원들의 회비는 일체 없었다고 기재했다. 지출은 ‘직원 봉급과 그 이외 급료, 혜택’이 3만710달러, ‘전문인 수수료와 그 이외 독립적 계약자에게의 지급’이 2만3,104달러, ‘(사무실) 점유, 임대, 시설비와 관리비’가 1만2,006달러, ‘인쇄, 출판, 우편과 운송비’로 98달러, 그리고 ‘그 이외 지출’을 1만1,429달러라고 보고했다.
‘그 이외 지출’은 세부적으로 광고비용 1,802달러, 사무비용 198달러, 여행비용 838달러, 회의비용 7,228달러, 전화비용 1,297달러, 은행 서비스료 66달러로 분류, 기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 수입에 대해 전액 면세혜택을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단체의 목적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3개주 미주 한인사회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하는 것과 그들(미주 한인들)에게 사회의 시민권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건전한 관심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자체운영 인터넷 홈페이지(www.kancc.org)를 통해 선전하는 단체의 실제 목적•활동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중앙사무실을 뉴욕 맨하탄 컬럼비아 대학 부근의 ‘범기독교회관’(Interchurch Center•475 Riverside Drive) 건물 1368호실에 두고 역시 같은 주소에 동부지역사무실, 일리노이 시카고에 중남부지역사무실, 캘리포니아 다우니에 서부지역사무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뿐만이 아니라 미 전 지역 한인들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다.또 설립취지는 “재미 동포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된 코리아’를 이룩하는 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소개하고 주요활동을 “▲통일운동, ▲이산가족상봉돕기, ▲조미교류지원사업, ▲북조선 바로알기, ▲북조선 인도적지원, ▲코리아 평화운동”이라고 밝히고 있어 IRS에 신고 된 미주한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 보호•행사 단체와는 달리 “시민정치 활동•운동•선전” 단체 성격에 더 가깝다.
실제로 이 단체의 회원가입 안내문은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회원들의 자원봉사와 자발적 참여와 회비에 의해서 운영 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 일단 2014년 한해 총수입 중 회비가 일체 없었다고 신고 된 내용에 먼저 의혹이 제기된다.
또 ‘회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 연합회의 회원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연합과 원하는 분과위원회에 참여해서 통일운동, 북조선 돕기사업, 코리아 평화운동 등등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주문하고 있어 역시 IRS에 신고 된 내용과 엇갈린다.
IRS는 회원들의 회비와 공공사회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501(c)(3) 단체의 수입 대 정치•로비 활동 지출 비율이 높을 경우 면세혜택을 박탈한다.
따라서 990-EZ 서식 ‘파트 V’의 46 조항과 ‘파트 VI’의 47 조항은 해당 연도에 단체의 직•간접적 정치 활동과 로비 활동 여부를 묻고 만일 답변이 “Yes”(있었다)일 경우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신고하는 별도의 서식인 “스케줄 C"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로비 활동의 경우 단체가 “공공의견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해 외국, (미국)전국,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시도한 노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언론광고, 우편 홍보물, (인터넷 포함) 출판물 또는 인쇄와 방송 언론 기사 보도에 인용된 발언 관련 활동 지출은 물론 집회, 시위, 학회, 대회, 발표회, 강연 등 활동에 들어간 비용도 모두 신고하도록 돼있다.
또 단체의 이러한 신고 대상 활동은 정치인, 또는 정부 관리와 직원을 상대로 한 직접 로비 이외에도 간접 로비인 ‘풀뿌리’ 운동 관련 역시 모두 해당 된다,
그러나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2014년도를 포함해 지난 9년간 IRS에 제출한 모든 연례 보고서에서 ‘파트 V’의 46 조항과 ‘파트 VI’의 47 조항 질문에 일괄적으로 “No"(없었다)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자체 웹사이트에는 단체가 멀리서는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의 1월29일 대북 ‘악의 축’ 언명에 관해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 서명운동 전개”라는 소식을 비롯해 가깝게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뉴욕타임스> 전면광고 위한 모금 전개!’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4년) 12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수석부회장 박문재 박사님께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 북미 관계개선에 대한 건의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편지작성을 위탁하였다”는 내용이 버젓이 올라있다.
또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총회에서는 참석 대표들이 뉴욕타임스에 관련 편지 내용을 광고로 내기 위해 즉석에서 약 2만 달러를 약정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14일자 뉴욕타임스에는 북-미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오바마 대통령에게의 공개편지”가 전면 컬러광고로 게재됐다.
이외에도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 방문단을 모집 한다”며 수수료가 따른 ‘이산가족 상봉’과 ‘조국방문 신청서’ 서식을 올려놓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미국•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각종 캠페인 및 시위 참여 프로그램 활동 선전이 널려있다.
하지만 단체의 이들 프로그램에 활동에 대한 보고(파트 III, 28∼32 조항)는 물론 관련 수입, 지출 세부내역이 IRS에는 일체 신고 되지 않았다.
2014년도 보고서의 경우 지출규모 순위로 단체가 실시한 3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고를 요구한 해당 질문 조항에 ‘문화예술단 선전’(Promotion of Cultural Art Troup)을 유일하게 기재했다.
그러면서도 그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지출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보고했다.
자체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IRS 보고서에 언급된 ‘문화예술단’은 단체의 문화예술분과위원장인 이준무씨가 지휘하며 수시로 뉴욕 링컨센터의 ‘머킨 콘서트 홀’에서 공연하는 ‘우륵 교향악단’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해 9월 특별 공연에는 당시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 일행과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들이 대거 참관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감추기 위해서인지는 17일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단체는 IRS의 990-EZ 서식에서 웹사이트 운영 여부와 웹사이트 주소를 묻는 I 조항 질문에 “N/A"(not applicable: 적용되지 않음)라고 거짓 신고했다.
IRS가 내놓은 서식 작성 참고 설명서는 문제의 조항질문과 관련 “만일 단체가 웹사이트를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N/A로 표기할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다.
더욱이 단체는 2006년과 2007년 보고서에서 지출에 웹사이트 유지비를 각각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간 I 조항 질문을 "없다“로 일괄해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대외 홍보했으나 실제 신고 내용과는 다른 각종 활동을 IRS로부터 숨긴 셈이다.
이와 관련 단체의 990-EZ를 대리 작성, 제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한인 회계사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 단체가 우리 고객인지 선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문제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지난 9년간 IRS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단체의 활동과 수입, 지출 부분 그 어디에서도 ‘북한’(North Korea)이라는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 2006년도 ‘수해구조’(Flood Relief) 명목으로 ‘주유엔 DPRK 대표부’(UN Mission of DPRK)에 9,540달러 ‘보조금’(grant)을 현금 형태로 전달했다는 지출내용이 유일하게 신고 돼있다. DPRK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자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