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8일 시장실에서 뉴욕시내 대형건물들의 냉각탑 등록신고와 정기 검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레지오넬라균 확산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뉴욕시가 미전역에서 처음으로 대형건물 냉각탑의 청결상태 개선과 검역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시행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8일 뉴욕시내 대형건물들의 냉각탑 등록신고와 정기 검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시내 각 건물의 소유주들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냉각탑 유무를 시청에 신고•등록하고 해마다 위생검역 및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뒤 시 보건국으로부터 증명서(certification)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새 법안에 대해 "뉴욕시가 레지오넬라균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며, 뉴욕주 차원에서 마련할 규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대형건물주들의 냉각탑 등록을 촉구하는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하루 앞선 17일 공개했다.
올해 뉴욕시에서는 지난달 10일 브롱스에서 레지오넬라균 집단 감염 사태가 발발한 뒤 한 달 동안 115명이 감염되고 12명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 바 있으며 매년 200~300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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