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동차 법률 칼럼] 맥주 한 잔 마셨는데...단속 경찰이 주취 측정 요구하면?

2015-08-18 (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작게 크게

▶ [음주운전 - 1]

Question 1. 음주 운전 중 경찰 단속에 적발돼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경찰에게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 맥주만 몇 잔 마셨다면 사실대로 맥주 한두 잔만 마셨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적은 양의 맥주는 음주 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Question 2. 만약 경찰이 현장 주취 측정을 하려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까?


: 피 검사, 소변검사 또는 음주 측정기 검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경찰이 본인에게 현장 주취 측정에서 잘하면 그냥 보내준다고 하지만 거의 보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Question 3. 경찰이 현장 주취 측정을 시행하면?

: 약물 검사와 달리 법적으로 꼭 현장 주취 측정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 주취 측정을 시행하는 것은 이미 당사자를 체포하려는 의도가 있고, 주취 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현장 주취 측정을 공손하게 거절하는 편이 제일 낫습니다.

Question 4. 피검사나 음주 측정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약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피검사나 음주 측정기 검사를 거부할 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DMV에서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1년 정도 정지하고, 법원에서는 48시간 감옥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음주운전 케이스가 기각되어도 DMV에서는 본인의 면허증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작은 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213-386-5500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