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네일 종업원보호법’추진
▶ 한인업계 대책마련 비상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도 네일살롱 업주들에게 임금보증 보험(Wage Bonds)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 네일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7일 뉴저지주 의회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주 하원은 소위원회를 통해 주내 네일살롱 업주들이 의무적으로 임금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네일살롱 종업원 보호법(A4494)’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모든 네일업소 종업원들이 장갑과 마스크, 보안경을 상시 착용하고, 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할 시 100~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노동국이 정하는 액수에 맞춰 주내 모든 네일살롱들이 임금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만약 기간내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 업소는 1~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도록 명시했다.
보험가입 의무화의 경우 네일 살롱 종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지급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업주가 경제적 이유로 체불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같은 법을 시행 중인 뉴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안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뉴저지네일협회는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무엇보다 저지시티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윤여태 의원과 최근 만나 해결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의원은 법안저지를 위해 ▶네일살롱이 여성 및 소수계 등 ‘사회적 약자층’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임을 홍보하고 ▶네일이 일종의 예술 작업임을 알려 상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의무화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대응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일업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임금보증 보험의무화 조항은 “모든 업소가 아닌 최소 2회 이상 임금체불 기록이 있거나 관련 분쟁에 휩싸인 업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상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의무화 역시 종업원이 원할 때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계산이다.
최근 본보와 만난 윤 의원은 “법안 발의자인 라지 무커지 의원을 만나 이번 법안의 모순과 부당함을 알렸다”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선의의 한인 업주들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현재 윤 의원은 뉴저지네일협회와 함께 조만간 무커지 의원을 또 다시 만나 법안 수정과 함께 관련 법안의 심의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대폭 늦춰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