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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전까지 내가 유일한 회장”

2015-08-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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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기회장, 지역한인단체들 ‘김민선 회장 지지선언’ 규탄

▶ “법원판결지연 악용 한인사회 분열조장 방관할 수 없어” 주장

“법원 판결 전까지 내가 유일한 회장”

뉴욕한인회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한 민승기(가운데) 뉴욕한인회장이 자신만이 유일한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조성환, 강은주 차석부회장.

뉴욕한인회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한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14일 맨하탄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 판결 전까지는 제가 뉴욕한인회 55년 전통을 이은 유일한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민 회장은 특히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소송을 당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예를 들은 후 “저 역시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회장이 된 상황에서 김민선씨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적 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김민선씨는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이어 최근 몇몇 한인 단체들이 뉴욕한인회정상화위원회측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을 지지 선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더 이상 한인사회가 김민선씨 측근들에 의한 가짜 회장 놀이에 놀아나선 안된다”면서 “앞으로는 뉴욕한인회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한인회의 분규단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도 “선거에서 패배한 측에서 소송을 했다고 분규단체로 지정해 양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한 뒤 “재단에 서한을 보내 정식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월3일 본보가 이번 뉴욕한인회 문제로 코리안 퍼레이드를 단독 진행하게 된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 한국일보가 그동안 맡아 잘해오던 행사임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뉴욕한인회는 적극 협조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선 회장측은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합법적 회장을 운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다수 한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승기씨를 총회에서 탄핵까지 시킨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김민선 회장측이 민승기 회장의 존 로비 변호사로부터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발<본보 8월14일자 A8면>한 것에 대해 민회장 측은 무고죄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진우 기자>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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