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돈 뺏기고… 가짜 수표… 신변위협까지

2015-08-15 (토)
크게 작게

▶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위험천만’속출

한인들 많이 이용‘크레이그리스트’대표적
공개장소서 만나되 여럿이 나가는 게 좋아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최근 중고 스마트 폰을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를 시도했다가 절도 피해를 보는 경험을 했다.

최씨는 판매자와 집 주변 인근 한 공원에서 만나 거래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판매자인 흑인 남성에게 물건 대금으로 현금을 건네자 물건은 주지 않고 돈만 갖고 갑자기 달아났다. 최씨는 곧바로 뒤를 쫓았지만 순간 흉기나 총기를 갖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추격을 포기했다.


최씨는 “일부러 물건의 상태를 보고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로 했는데 오히려 돈 만 빼앗기고 신변에 위협만 느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하다가 구입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체크가 가짜수표로 밝혀져 피해를 본 경우다.

김씨는 “물건을 원하는 구매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고 같은 한인이었으며 전화통화를 해서 별 의심이 가지 않아 체크를 받고 판매했는데 가짜수표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크레이그리스트 등과 같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거래를 시도하다 범죄 피해를 보는 한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중고장터 사이트의 경우 운영업체가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피해를 봐도 별다른 보상책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온라인 중고물품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직거래를 시도하다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수칙 요령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 때 집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지 말고 직거래 때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물건과 대금을 교환할 것, 크레이그리스트 등에서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스크린 샷 기능을 통해 저장해 놓고, 판매자의 아이디 등을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편거래 때 인터넷 안전금융 사이트인 페이팔과 같은 안전한 대금결제 방식을 이용해야 하며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경찰서 앞 등 공공장소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할 것 ▶직거래를 할 경우 절대 혼자 나가지 말고 되도록 여러 사람이 나가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이경하·박주연 기자> A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