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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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 공항입국 낭패

2015-08-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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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된 기록까지 찾아내 문제 삼아

▶ 2차 심사대로 넘기거나 출국 명령까지

여름방학 이용 10대 어학연수 등도 철저

지난 2010년까지 뉴저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한국으로 돌아갔던 최모(47)씨는 얼마 전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를 통해 JFK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 심사관에게 제지를 당해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출국조치를 당할 뻔했다. 미국에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됐던 기록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게 이유였다.

최씨는 당시 교육 프로그램 등 법원 판결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추가조사 4시만에 가까스로 입국할 수 있었다. 최씨는 “입국심사가 강화됐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공항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기록 등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로 넘겨지는 등 입국심사대에서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또 방학기간을 이용해 어학연수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과 어린이 및 유학생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한층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국경국은 입국심사 때 10년 이상 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되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2차 심사대로 보내고 있다.

이민 당국은 이 과정에서 법원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입국심사 대상자 가운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단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나 방문 비자를 갖고 있거나 무비자 입국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출국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항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록은 10년 동안 남아 있으며 음주운전 기록이 명쾌하게 해결되었더라도 2차 심사대로 보내진다”며 “프로베이션 기간을 위반했다든지 하는 사실이 있으면 출국조치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어학연수나 연수 프로그램 목적으로 입국하는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입국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돈을 내고 학원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지만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하다가 입국심사관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이나 어린이 단체 및 어린 학생들 사이에 인솔자가 있는 경우 집중단속 대상이다.
공항 관계자는 “어린이나 학생들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방문 목적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 심사관들이 꼬치꼬치 묻는 경향이 있다”며 “비자 없이 입국하면서 영어를 배우러 왔다고 얘기해 입국이 거절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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