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보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이 발달한 동부 지역에 비해 차량운전 의존도가 높은 남가주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자동차 보험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를 접하곤 한다.
우선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사고발생 때 보험료 인상에 관한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서로 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을 경우 내 과실이 51%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특히 어떤 형태의 사고든 사람이 부상을 입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것이 단지 간단한 건강상태 체크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보험료는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 첫 사고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다만 보험에 가입할 때 첫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추가 옵션을 구입하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DMV에 보고 대상인 7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내 과실이라도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
그 다음으로 자주 제기되는 사안이 내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의 디덕터블에 관한 것이다.
상대방 과실이라도 내 보험으로 먼저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는 전체 수리비용에서 내 디덕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난 뒤 내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모든 비용을 받아낸 후에 디덕터블을 손님에게 추후 건네주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디덕터블에 상관없이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지급 보증을 하거나 상대방이 신원이 확인된 무보험일 때 해당된다.
세 번째는 사고로 렌터카를 이용해야 할 때 보험사의 비용 지급에 관한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렌터카를 사용했다가 보험사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논쟁을 벌이곤 하는데,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렌터카 이용은 차량이 안전운행이 가능할 때와 아닐 때가 서로 다르다. 즉 차량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차량수리 견적을 받아 바디샵에 맡기는 시점부터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수리기간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렌터카 사용 최대기간은 한 달이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이를 넘어서도 한달치 렌터카 비용만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파손상태가 심하거나 안전운전이 위협받을 경우 및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는 바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간은 한 달이다.
이와 관련해 사고와 상관없이 여행이나 출장 때 렌터카를 이용할 때 렌터카 회사 직원이 내놓는 자동차 보험을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자신과 상대방 차량을 모두 커버해 줄 수 있는 소위 풀커버 경우에만 렌터카 회사의 보험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의 사고처리 수순을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운전자들 가운데 자신의 에이전트 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며 불평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로부터의 연락을 운전자가 제대로 받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운전자로부터 사고경위를 직접 녹음하여 법적 증거를 만들어야 하며, 영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이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처리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보류된다.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의 연락을 제대로 받고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인스펙션을 위한 방법을 소개하게 되고, 운전자가 원하는 방식을 통해 1차 피해 견적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을 움직일 수 있고, 가급적 빨리 처리하고 싶다면 보험사가 알려주는 가까운 인스펙션 장소에 가면 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올 수도 있다.
그리고 1차 견적과 실제 수리비용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디샵이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함께 문제 있는 부분들의 부품들을 떼어 내며 정확한 수리비용을 다시 산출하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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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