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98년 캐나다를 통하여 밀입국해 현재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 얼마전 동생이 텍사스에서 불심검문에 걸려 이민 구치소에 있다. 결혼할 배우자가 있고 두명의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 보석재판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일반적으로 이민단속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증거에 근거한 영장을 청구받아 그 영장에 제시된 장소에서 그 외국인을 체포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사람이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을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득하기 전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민 당국에서는 체포영장 없이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불시에 그 외국인을 체포, 구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민당국에서는 그 체포된 외국인이 강제 구금 대상인지의 여부를 먼저 따지게되는데 이민법이 규정한 강제 구금 대상으로는 두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자,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도덕성 범죄자, 가중 중범죄자, 마약관련 범죄자, 총기관련 범죄자, 테러 등의 범죄혐의자 등이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은 이러한 범죄를 범하고 1998년 10월8일 이후 풀려난 자들에 국한되므로 1998년 10월8일 이전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풀려난 사람들은이 강제 구금의 조항의 적용을 받고 보석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시민권자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면 이민당국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그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석방하던지, 또는 이민 구치소에 감금하던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단 이민 구치소로 이감되면 그 재소자의 담당 오피서가 지정되고 이감된 지 수일 이내에 그 오피서에 의해서 보석 허가 여부 및 보석금의 책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범죄 행의에의해 체포, 구금된 재소자의경우에는 보석이 거부되거나 매우 높은 금액의 보석금이 책정된다.
또한 그 오피서는 재소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 등을 확인하여 추방재판 출두명령서 (NOTICE TO APPEAR)를 작성하고 이를 재소자와 이민판사에게 제출함으로서 추방재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된다.
담당 오피서가 결정한 보석 허용여부 또는 보석 금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이민판사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2주에서 한달 이내에 보석의 재심의 날자가 정해지나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 3일에서 1주일 이내에보석 재심의가 이루어진다.
이민 판사가 주관하는 보석 재심의의 주안점은 그 재소자가 사회의 안전에 위험한 자인지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이며 이를 위해 이민판사는 그 외국인의 미국에서의 가족관계, 과거의 범죄여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미국으로의 최초 입국형태 및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보석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추방재판에서의 구제책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보석의 허가 여부 및 보석금액을 결정한다.
귀하의 경우 비록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였고 그동안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좋은 도적적 품성을 유지했으며, 미국에서 추방된다면 귀하의 시민권자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추방의취소는 물론이고,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는 자격이 있음으로 이를 부각시킨다면 담당 오피서의 재량으로 보석금 없이도 석방되어 추방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 오피서가 보석금액을 책정해 주었든, 또는 이민 판사에 의하여 보석금액이 책정되었든 일단 보석금이 정해지면 외부에 있는 본인의 가족 또는 제 3자가 직접 이민단속국의 추방담당 사무소에 출두하여 보석금을 내게되면 당일로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보석금은 최저가 1,500달러로 정해져 있으면 많게는 수만불까지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는 보석금을 이민국에 낸 그 사람이 그 보석금의 주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보석금을 내었지만 그돈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돈일 경우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난 즉시 그 보석금의 권리를 본인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마무리해 이민당국에 제출하여 추후 그 보석금을 돌려받을때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보석금 회사를 통해 이민 보석금을 냈다면 추방재판이 종료된 이후에 그 보석금의 주인인 보석회사로 그 돈이 돌아가게 되고, 본인과 보석회사간의 사전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석회사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그 보석회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밟아야 한다.
또한 그 이민 보석금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추방재판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돌려받게 되므로 추방재판 도중에 도주를 한다든지, 추방명령 또는 자진출국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보석금은 국가에 자동귀속 된다.
문의(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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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 변호사·Law Offices of 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