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혼 보호’ 신탁

2015-08-06 (목)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작게 크게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배우자는 재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일수도 있지만, 한 통계에 따르면, 과부가 된 45세 미만 여성 54%는 재혼을 한다. 남성의 경우 재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50세미만 남성은 91%가 재혼을 한다.

또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더 일찍 재혼을 한다. 첫번째 결혼 후 부인을 잃은 남성은, 3년 안에 재혼을 하고, 여성은 대략 4.4년 안에 재혼을 한다.

그렇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떠난 후 새 배우자와 그 자녀들, 그리고 전 배우자의 자녀들이 재산분배를 두고법적 경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 부인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다른 자녀들에게 밀려 상속을 못 받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있다.


흔히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면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커플의 예를 들어보자, 지나와 존은 재산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젊고 일에 열중하느라 상속문제는 나중 일이라고 미뤄뒀다. 불행하게도 존은 아내와 자녀 둘을 남기고 39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상속계획 없이 존의 모든 자산(개인회사, 부동산, 생명보험 등)은 아내 지나에게 바로 상속 되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지나는 새로운 남편 데이빗과 결혼을 했고 자녀도 둘이나 더 낳았다. 하지만 이 새 커플도 상속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았다. 둘은 공동명의로 재산도 사고, 공동계좌도 함께 열고, 사랑에 빠진 여느 커플들처럼 재산을 합쳤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는 숨졌다. 지나가 상속 받은 존의 모든 재산이 데이빗의 것이 되었다. 데이빗은 물론 자녀들을 모두 사랑했지만 성인인 지나와 존의 두 자녀 보다 자연스럽게 지나와 함께 낳은 어린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갔다. 결론적으로 존의 자녀들은 친아버지인 존이 노력으로 쌓은 부와 재산에 대한 상속을 대부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바른 계획이 있다면, 당신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생전신탁을 할 때에 자녀들이 반드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특별대비와 준비를 할 수 있다. 신탁에는 ‘재혼보호’라고 불리는 특별대비가 있다.

이 신탁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면 그 재혼대상은 당신과 배우자의 혼전합의서 없이 당신의 재산에 접할 수 없게 된다. 혼전합의서는 당신의 재산이 새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분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대비를 당신의 신탁에 포함시킨다면, 살아 있는 배우자는 새 배우자와 혼전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숨진 배우자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생전신탁에는 이러한 ‘재혼 보호’ 대비가 추가 되어있지 않다. 이런 특별대비가 없다면 당신의 재산이 생각지도 못한 상속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재혼 보호 대비는 꼭 전문 변호사가 맡아서 주의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재혼 보호 초안이 바르게 작성되지 않은 사건이 많다.


결과적으로, 판사들은 재혼보호를 무효화 시키게 되고, 살아 있는 배우자는 재혼 후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와 배우자의 최선을 생각한다. 사전 대책을 세우는 재혼 계획은 당신이 숨진 후 자녀들에게 확실한 보호를 장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문의하는 것이 좋다.


(800)793-5633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