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5~11일 과속차량 집중단속
2015-08-06 (목)
뉴욕주경찰이 과속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5~11일을 ‘과속차량 집중단속 주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방침을 5일 밝혔다. 주 경찰은 이를 위해 평소보다 단속 경찰인력을 대폭 늘려 뉴욕주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과속 차량 뿐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와 난폭 및 음주운전자, 운전중 휴대폰 및 텍스팅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과속으로 적발되면 45~1,000달러의 벌금과 벌점 3~11점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경찰차나 응급차 등 정차돼 있는 비상차량을 지나칠 때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꿔야 하는 무브 오버(Move over)법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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