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아이 부상 심각해 범죄행위 입증 문제 없어
법원 75만달러 보석금 유지명령
뉴저지 포트리 30대 한인남성이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이 남성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본보 7월31일자 A1면>
지난 29일 폭력 및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한인 최모(38)씨의 지인 등은 31일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최씨의 무고를 주장했다.
지인들에 따르면 최씨는 현재 모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모 교회 전도사로, 지난 28일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이어 부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맨하탄의 벨뷰 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찰이 폭행의 흔적으로 주장하는 아이 머리부위의 부상은 침대에서 떨어질 때 생겼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 역시 심폐소생술 중에 생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고직후 911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넘어간 것 역시 영어가 부족한 최씨가 당황한 나머지 간호사인 부인에게 치료받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의 지인인 김모 목사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지난 22일에도 최씨 가족과 만나 식사를 했지만 그 때도 아이에겐 어떠한 폭행 흔적이 없었다”면서 “최씨 부인 역시 남편이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 가족은 2013년 첫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사망하는 아픈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둘째아이를 아끼고 사랑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씨가 재학 중인 신학교의 교수와 한인 재학생들도 최씨의 무고를 주장하는 성명서 발표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인들의 주장에도 검찰은 최씨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아이의 부상이 심각해 이번 사건을 강력팀에 맡겨 진행했다”고 밝혔고, 법원도 75만 달러라는 거액의 보석금을 책정해 현재까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또한 일부 언론은 수사 경찰의 입을 빌어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아동학대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31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법원은 체포 당일 책정된 75만 달러의 보석금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함지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