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과 오바마케어

2015-07-30 (목) 이동찬 /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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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미국시민처럼 오바마케어 법안에 의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들어야한다. 만약 최소한의 건강보험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벌금(Tax Penalty)이 부과된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Marketplace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있는데 Marketplace를 통하면 정부에서 보조하는 건강보험을 저렴하게 들수도 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미국입국 또는 신분변경후 신분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 또는 DACA 추방유예 수혜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Marketplace를 통해 건강보험은 들 수 없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이민청원서를 이미 승인받은 외국인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써 Marketplace를 통해 건강보험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취업이민 1순위 또는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는 경우 취업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는 Marketplace를 통하여 건강보험을 들 수 없다.

그리고 세법 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만 오바마케어 법안은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요구한다. 이민법상의 거주자와 세법상의 거주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민법상의 거주지는 외국인의 거주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민법과 달리 세법상 외국인은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의 조건을 갖추면 미국 거주자가 되는데 그 테스트에 의하면 외국인이 올해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고 지난 3년 동안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면 미국 거주자가 된다.

여기서 183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올해 체류한 일수는 100% 그대로 더하고 2014년의 날수는 3분의 1을 2013년의 날수는 6분의 1을 더했을 때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면 비 이민신분의 외국인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항상 미국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규정에도 예외가 있는데 설사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의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테스트의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세금을 내고 오바마케어의 의료보험은 들지 않아도 벌금이 없다.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테스트의 조건을 갖추려면 외국인은 올해에 미국에 183일 미만동안 체류했어야 하고 미국보다 세법상 집이 있는 외국과 더 많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연관성은 공식적인 폼과 서류에 거주지를 어디로 하였는지, 가족, 재산, 사업, 본가 등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만약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테스트는 통과할 수 없다.

F, J, M, Q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의 일수 계산을 5년 동안 하지 않는다.

5년 후에도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테스트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

그리고 J, Q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 연수생, 교수, 의사, 연구원 등은 2년 동안 Substantial Presence 테스트의 일수 계산을 하지 않는다. 위의 비 이민신분을 소유한 외국인들은 장기기간 동안 비거주자로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학교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Marketplace에서 건강보험을 들 수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이동찬 /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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