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라팔마 태양열 이용 지붕 설치법 간소화

2015-07-2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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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팔마시는 집주인들이 태양열 이용을 위해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도시 자치법을 개정하였다.

도시 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태양열 설치 허가와 관련해 과정을 간소화시켰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체결, 설치, 검사하는 시간 등에 걸리는 시간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714)69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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