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Q&A] O비자 및 취업1순위(EB-1)

2015-07-27 (월)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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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비자로 취업 1순위 가능해 H-1B 대안

▶ 해당 분야 뛰어난 능력 인정받아야… 요리사, 재단사 등도 O비자 받을 수 있어

H-1B시즌이 끝났다. H-1B 청원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 이번 H-1B 사전접수는 복권 당첨처럼 좁은 문이었다. 추첨에서 탈락해 H-1B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중 하나가 O비자이다. H-1B 신청자에게 O비자는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O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가가 H-1B 추첨 탈락자들의 자연스런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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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비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가?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능력을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O비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학술분야 및 비즈니스 계통은 그 심사기준이 훨씬 높지만 예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다. 예술분야는 거의 모든 창의적인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요리나 재단사, 동물훈육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O비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O비자는 처음 신청할 때,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연장은 1년씩 가능하지만 거의 제한 없이 연장이 허용된다.


-O비자 신분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취업 1순위 (EB-1)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일반 취업 영주권 신청과정을 밟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 1순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취업 1순위는 O비자 보다 기준이 높다. 취업 1순위는 해당분야 최정상까지 올라간 극소수만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맞다. O비자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취업 1순위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O비자가 승인되면, 가능성은 커지는 셈이다.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반드시 O비자는 고용주나 에이전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취업 1순위의 한 종류인 탁월한 능력자 케이스에는 고용주가 없어도 된다. 물론 영주권 스폰서를 서는 고용주가 있다면 금상첨화. 고용주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 없이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한다는 조건만 맞추면 된다. 2순위나 3순위 취업 영주권은 반드시 노동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EB-1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EB-1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O비자 서류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 가령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심사한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딱 부러진 원칙은없다.

<김성환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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